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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8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02]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원 팔달구 D 건물을 융자받아서 인수를 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 하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주면 이 건물을 인수한 후에 당신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대출을 못 받게 되면 2개월 안에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H조합 석암지점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회사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돈을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752] 피고인은 2015. 4. 22. 12:0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K호 'L 법무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영통구 M 빌딩 1층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미 해당 물건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