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들 공동으로 5,000만 원, 피고인 B 단독으로 5,300만 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