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5. 22. 경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대마 오일 판매 책인 일명 ‘E ’에게 대마 오일을 보내
달라고 주문하고 ‘E’ 가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95,000원을 송금한 뒤, ‘E’ 가 국제 특 송 화물로 대마 오일 불상량( 용기 포함 약 68.5g) 을 국내로 발송하여, 위 대마 오일이 2017. 5. 26. 07:56 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6번 길 47 인천 국제공항에 대한 항공 (KE) F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오일 약 0.3g 을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나.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오일 약 0.3g 을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정보 입수보고( 미국 발 대마 오일 68.5g 적발)
1. 인천 세관 적발 보고, 인천 세관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서, 인천 세관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섭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