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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290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