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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1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66,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9. 2.자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16. 7. 9.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대여한 돈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다투고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 지급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2016. 9. 7. 및 2016. 9. 28. 각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