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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회사 간부들의 대화에 건방지게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테이블에 떨어진 의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긴장,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