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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2 2016구단55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답 4,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6. 27. 취득하였다가 2013. 4. 2.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적이 없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41,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56,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99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벼농사를 지은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