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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5. 경부터 대구 달서구 E 105동 103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D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편취 피고인은 2012. 5. 10. 아동 F의 모친 G과 공모하여 위 D 어린이집에서 아동 F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 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 대구은행 H) 로 국가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 36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 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54,673,4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D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1. 경 보육교사인 I을 위 D 어린이집에 시간제교사로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식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전산프로그램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구 달서구 청 여성가족과에 보고 하여 위 I 명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정식 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 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7,2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D 어린이집 간 식비 편취 피고인은 2012. 5. 경 아동 F의 모친 G과 공모하여 위 D 어린이집에서 아동 F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동을 허위 등록 하여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 대구은행 H) 로 국가 보조금인 간식 비 명목으로 1,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