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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01 2018가단2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조합이 추진하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 D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 자 송금액수(원) 비 고 1 2012. 5. 8. 5,000,000 이하 ‘1번 금원’이라 한다.

2 2012. 6. 13. 10,000,000 이하 ‘2번 금원’이라 한다.

3 2012. 9. 27. 10,000,000 이하 ‘3번 금원’이라 한다.

4 2013. 2. 8. 10,000,000 이하 ‘4번 금원’이라 한다.

5 2014. 9. 5. 10,000,000 이하 '5번 금원'이라 한다.

합 계 45,000,000

다.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에게 1번 금원 및 4번 금원에 관하여 각 「상기 금액을 피고의 운영비로 차용합니다. 차용인: 피고 전무이사 D」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의 1, 2)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라.

5번 금원에 관해서는 「상기 금액을 채권자 원고로부터 채무자(피고)가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피고」라고 기재되고 피고 명의의 사용인감이 찍힌 차용증(갑 1호증의 3)이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5번 금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호증의 1, 2는 D이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1~5번 금원은 소외 조합이 차용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만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대여금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증인 D, F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