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눈 부위가 부어오를 정도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공격의사에 따른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이를 정당방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높이 약 2미터 정도의 크레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이 먼저 위 크레인 차량 운전석의 차문을 열고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에 의해 지상으로 끌려 내려오는 경우 더 큰 폭행 피해를 당할 위험이 컸고, 그러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을 휘저으며 크레인 차량에서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 한 행위는 피해자 B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B과의 시비 후 갑자기 피해자 C이 크레인 차량으로 올라와 다시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안전모를 벗어 피고인의 팔꿈치를 때리기도 하였던바, 이미 피고인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피해자 B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