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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332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남서산경찰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1:55경 서산시 F 앞 도로부터 서산시 안견로 332에 있는 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