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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14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9째 줄의 “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호증(원고는 을 제4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면에 날인된 각 인영은 을 제6호증에 첨부된 피고 인감증명서 상 인영과 육안으로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2째 줄의 “2010. 4. 34.”를 “2010. 4. 2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2011. 10. 27.부터”부터 4쪽 첫째 줄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2011. 11. 3.부터 2013. 6. 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691,115,494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6쪽 5째 줄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아니한다[원고가 2차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한 이상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