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6:45 경 서울 송파구 B 1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해자 D(45 세) 과 물건 배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받치는 쇠파이프( 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