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27948 (2011.08.19)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함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 즉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2011나82072 부당이득금
AA
대한민국 외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합27948 판결
2012. 4. 17.
2012. 5. 10.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정DD에 대하여 강제경매 취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 와 피고 정DD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DD은 원고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고,000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EE개발과 관련하여 김FF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2의 가.항의 과세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제2의 나. 다.항 의 청구를 각각 추가하고,제2의 가.항의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 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청구취지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6행부터 제5쪽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부분
먼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과세처분이 어느 행정청 이 언제 부과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어떤 국세(國租)에 관한 것인지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 즉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DD에 대하여 강제경매 취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그 강제경매가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번호를 가진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도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
(1) 원고는 먼저,피고 대한민국이 허위로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보고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거나, 그러한 경고 문구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그 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소송을 하여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원고 주장의 손해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정DD이 EE개발을 경영하면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원고가 소송을 하느라 합계 0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 정DD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원고 주장의 손해가 피고 정DD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 과 피고 정DD에 대한 강제경매 취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단은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에서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며,나머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과 피고 정DD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