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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1,270만 원을 지급했고, G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