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1,270만 원을 지급했고, G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