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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9 2015가단324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총 123,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5,745,5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014. 4. 1.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 피고는 이 사건 G ㆍ 카페 ㆍ M동의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인 2014. 4. 1. 이 사건 직불합의금 ㆍ 이 사건 G 3개동 ㆍ 이 사건 카페 1개동 ㆍ 이 사건 M 4개동의 총 공사대금 액수와 2014. 4. 1. 기준 기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제7호증). [공사대금] 이 사건 카페 1개동 : 17,000,000원 (그 중 10,500,000원 지급완료) 400,000원(추가 지하 보강) 이 사건 G 3개동 : 69,500,000원(테라스, 노래방, 지하실 포함, 그 중 60,500,000원 지급완료) 이 사건 M 4개동 : 81,200,000원(지하실, 노래방, 테라스 포함, 그 중 39,500,000원 지급완료) 이 사건 직불합의 : 42,500,000원 (그 중 7,000,000원 지급완료) * 공사대금 총 210,600,000원 중 (2014.)

4. 1. 현재 117,500,000원을 지급 위와 같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4. 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은 ① 이 사건 직불합의금 35,500,000원(= 42,500,000원 - 7,000,000원), ② 이 사건 카페 1개동 공사대금 6,900,000원(= 17,000,000원 - 10,500,000원 400,000원), ③ 이 사건 G 3개동 공사대금 9,000,000원(= 69,5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G 3개동의 약정 공사대금이 당초 79,500,000원(1개동당 26,500,000원 × 3개동 이었는데,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의 대리인인 현장소장 N의 요청에 의하여 테라스를 확장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를 5,000,000원에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G 3개동의 총 약정 공사대금이 84,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G 3개동의 약정 공사대금이 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