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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6:4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9세 )에게 자전거를 고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 바지 자크가 열린 것 같으니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2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1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크가 열린 것 같으니 보자고

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2번 쓸어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만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지퍼가 없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소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다는 인식과 그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