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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8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257.2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9.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