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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08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37,734원과 그 중 70,391,185원에 대하여 2002. 2. 27.부터 2006. 11. 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동산레미콘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6. 12. 18. 이 사건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