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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06 2014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8: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해동철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입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