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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천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신호위반)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