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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나2018750

임대차보증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F, G, D, E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M 주식회사는 2009. 1. 1. 서울 강남구 I, J, K, L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3층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 B, C, F, G, D, E(이하 ‘피고 임대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4.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M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고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H은 피고 임대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M 주식회사는 원고에 분할합병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강남지점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11. 21.자로 부임한 신임 강남지점장 N에게 전임 지점장이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차임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N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에 피고 임대인들은 2012. 1. 9. N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고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고서를 수령한 후 강남지점장 명의로 2012. 1. 27. 피고 임대인들에게 월 1,200만 원으로의 차임 인상은 불가하니 2012. 2. 2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은 위 계약해지일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