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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7. 9. 21.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절취 물품 중 피해액이 가장 큰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특별한 연고 없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4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위 누범 전과도 피고인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 로 처벌 받은 것이다.

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