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12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92.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