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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3: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부근 주택가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리 소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등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