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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9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1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C( 여, 56세) 의 동생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5. 22.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경도 우울에 피 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최근에는 2018. 1. 경 D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4. 경 퇴원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동생인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거나, 식칼로 E의 이마를 내리치거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있다.

1. 2018. 8. 둘째 주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둘째 주 일자 불상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F 맨션 G 호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 나를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나를 망쳐 놓았다.

”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 C 바로 옆에 놓아두어,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2018.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2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29cm )를 잡아 머리 위로 들고 거실 소파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서서 “ 엄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망치를 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