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단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리금을 납입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추후 해당 계좌로 원리금을 납입하면 인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다 보니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원이 불명확한자의 대출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6.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D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태백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