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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2016. 1.경 인천 동구 C상가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직원 채용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고소하려는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기재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A에게 부탁하여 A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