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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5 2012고단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죄 및 판시 제2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922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9. 4.경 정선시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종자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3번방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던힐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D과 함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7:00경 서울 동작구 F병원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던힐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D, G와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일드세븐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4. 25. 1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흡입하고 남은 대마 약 319.5그램을 적색 바구니 2개에 넣어 보관하였다.

2. 2012고단1651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1. 8. 13. 14:54경 강릉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공터에서 I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돌려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10. 16.경 용인시 M에 있는 N의 집에서 피고인과 J가 불상지에서 채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