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7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의 운영권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차부스를 옮기고 피고인 소유인 D 옵티마 자동차로 위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