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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12 2018고정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1: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병원' 3 층 조리실 앞에서 피해자 E(40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