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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5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14:25 경부터 같은 날 14:54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휴대폰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 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안내 데스크를 향해 집어던져 안내 데스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8. 16:01 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길이 약 1m) 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진열대를 수회 내리쳐 각각 깨뜨려 수리비 합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 데스크 앞 판 수리 비용 확인),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휴대 폰 매장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피해 사진 및 거래 명세표, 견적서 내용 관한 메시지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