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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25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1:10 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 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 도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옆에 끓는 물이 담긴 찜통이 얹힌 연탄 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연탄 난로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찜통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찜통 속 끓는 물이 피해자의 가슴과 양쪽 다리에 쏟아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양쪽 다리 부위의 심 재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 피해자 구조금 900여만원 전부를 납부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