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7910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종업원 F을 고용한 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옳다 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 조,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