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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51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