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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2011. 8. 20. 확정된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 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 그 이후의 범행들에 대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징역 6년의 형만을 기재하였다.

을 선고 받아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소사실이 어색 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6 고합 10 사건의 사기 공소사실과 같은 구조인데 이를 압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들을 상대로, ‘ 사업자금 부족, 신용카드 대납’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을 모집하여 할부금융 회사를 통해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 3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제휴 점에서 영업사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급 전이 필요하여 찾아 온 H 명의의 2008년 식 I 싼 타 페 승용차를 담보로 36개월 간 매월 74만 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계약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H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할 수 있을 뿐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