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 206호 “C PC방”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주인 D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PC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 넷에스코트(ACE NETASCOT)’라는 스크린 경마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당 게임점수 100점을 받아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경주마 중에서 1등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배팅하여 경주마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500점 이상부터 100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7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영업기간이 10일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45만 원 정도인 점, 약 14년 이상 된 수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