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4가단2159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20,000원, 원고 B에게 13,338,000원, 원고 C에게 7,75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20,000원, 원고 B에게 13,338,000원, 원고 C에게 7,75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