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4가단5188507 보험금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5. 12. 10.
2016. 1. 21.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원고와 피고가 "무배당 베스트자녀사랑보험0505"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는 원고이며, 보험기간은 2005. 6. 8.부터 2020. 6. 8.까지인 사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2013. 10. 17. 원고의 병명을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으로 기재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1)를 발급한 사실, 보험계약상 암진단비는 2,000만 원, 고액 치료비암진단비는 5,000만 원이고,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이 보험계약상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경우 흐물거리면서 아주 잘 부서지는 종괴이므로 출혈 시 지혈하는 동안 흡입기로 조직이 빨려 들어가서 적절한 종양조직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조직검사상 종양세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 당시 원고의 종양부위를 절개할 때 아주 많은 출혈이 있어 지혈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및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의 각 단서, 즉 각 본문에 기재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아 암/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고액치료비암의 증거로 인정되고 증명 기록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암 및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비 및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합계 7,000만 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진단비 400만 원을 뺀 나머지 6,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