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농협 담양군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C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를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법원 92가합2167, 2002가단29324, 2012가합53002)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는 전남 담양군 D에 공장용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E이 권원 없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E을 상대로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인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21685, 21692). 다.
한편, 원고는 2008. 4. 7. 가항 기재 판결 중 이 법원 2002가단293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이 법원 2008타채3885, 청구금액 256,305,607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E에게 같은 달 11. 송달되었다. 라.
C는 나항 기재 철거 및 인도판결에 따라 건물의 철거를 위해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0. 9. 6. 그 결정을 받았으나, 대체집행 실시 전 E이 위 건물을 임의 철거하자 E에 대한 대체집행 관련 비용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F은 2011. 7. 20. E을 상대로 이 법원 G로 대체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1. 9. 15. 그 비용이 2,292,160원이라는 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C는 E을 상대로 나항 기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551) 위 소송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F은 C로부터 양수한 위 대체집행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각 2012. 6. 26. E 소유의 45t 상당의 철제 H빔(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