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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5고정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 우리 회사 제품을 방송에 광고 해 주면 그 광고비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데 다가 직원들의 체불임금이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광고 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MBC, MBN 등 방송에 광고하게 하여 광고비 75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고 중지 확인 문서, 거래 명세표, 거래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고소인 지급 요청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703호에서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7.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위 ‘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4,392,000 원 및 퇴직금 4,522,021원 등 합계 금 8,914,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68,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