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B, 2층 있는 ‘C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당 검사 허위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인 D에게 당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 D에 대해 당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시스템인 ‘의사랑’에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2012. 1. 18.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2012. 2. 7.경 위 당 검사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97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3. 24.까지 26,54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당 검사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7,578,255원을 교부받았다.
2. 상기도 증기 흡입 치료 허위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인 E에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 E에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시스템인 ‘의사랑’에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2013. 8.12.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2013. 9. 2.경 해당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39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27.까지 176회에 걸쳐 허위의 상기도 증기 흡입 치료내역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244,81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진자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및 급여비용 청구자료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