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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6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1. 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4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이들의 뒤를 밟아 약 1km 를 이동한 후 2020. 1. 28. 00:07경 피해자 혼자서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서 잠겨있지 않던 위 건물의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철재 대문과 계단 난간 사이로 난 빈 공간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서

1. CCTV 영상 사진

1. F역 지하상가 사진

1. 이동경로 약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