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8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07,5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4.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남양주시 E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4. 13.부터 2012.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2010. 7. 15.까지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등기부등본상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설정상태임

3. 임대인(피고 B)의 개인사정으로 피고 C의 대리 계약이며 모든 책임은 대리인(피고 C)이 지기로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2. 4. 12. 이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남양주세무서의 2011. 5. 16.자 가압류등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피고 C는 2014. 4. 30.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B의 어머니로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남양주세무서의 가압류등기를 2012. 4. 30.자로 말소시키시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때까지 원고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가 이사 갈 때까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고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22.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12. 4. 대금을 납부하고 2013. 12. 9.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