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5. 10. 선고 2016헌사28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28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양○별
결정일
2016.05.10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2016헌사28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양○별
2016.05.10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