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 호로에 있는 수성 우방 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청 호로에 있는 장원 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