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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3: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지인 F를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나도 태워라. 가자, 어디 지구대냐 가자고!”라고 큰소리치며 위 E의 배를 1회 밀치고, 함께 경찰서에 가겠다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올라탔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내려진 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 쥔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E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위 ‘C’ 술집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들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인적사항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냐. 너네 몇 살을 처먹었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피해자에게 “썅놈의 새끼들.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해 새끼들아. 어린노무자식들이 체포한다고 지랄하고. 내가 너희 법정에 세운다. 씨발새끼들아. 왜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