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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23

뇌물수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5. 5. 1. 경 근로 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12. 2. 경부터 2016. 1. 3. 경까지 근로 복지공단 I 지사에서, 2016. 1. 4. 경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 복지공단 J 지사에서 각 K으로 근무하면서 산업 재해 근로자들의 장해 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고, 근로 복지공단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 신청을 대리해 주는 산업 재해 보상 전문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변호사 또는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 신청을 대리할 수 없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변호사 또는 공인 노무사 자격이 없는 산재 브로커 L으로부터 L이 대리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신청한 장해 급여 청구자들에 대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장해 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 결과( 장해 등급, 지급 액수), 지급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식당에서 L으로부터 산업 재해 환자 M, N의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 신청 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산재 브로커 L, O, B,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 방해, 부정 처 사후 수뢰 근로자 Q은 2015. 3. 17.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