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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해자 C에게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이라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연말에 반드시 갚겠다. 나의 처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1. 9. 19.경 자신의 처 D 명의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F 토지 및 각 그 지상 건물(G모텔)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잔금을 받으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매매 잔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지금 조개구이 집도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처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그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도 은행권 등에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조개구이 집은 2010.경부터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불상(피해자 주장액 7,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