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임대했던 피고인의 주거지 1 층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C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5. 31. 17:10 경 위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을 찾아가, C에게 보일러를 고쳐 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하던 중,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 및 C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과정에서 C이 영업을 마치고 보일러를 고쳐 주겠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게 “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안 나가시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이 문제된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 일단 업 장에서는 나가 주세요.

”라고 하자, G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니 까짓 게 뭔 데 나가라 고 하냐.

”, “ 지도 꼴에 경찰관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불응하고, G이 동영상 촬영을 고지한 후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하자, G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G의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